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1:1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 절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절도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시비를 걸면서 “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