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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1:1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 절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절도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시비를 걸면서 “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려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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