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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5 2015고단149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일명 C) 은 D( 일명 E), F( 일명 G), H( 일명 I), J( 일명 K), L( 일명 M), N, O, P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 은행 재원대출’ 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 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 일명 딜러) 을, D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D의 지시에 따라 양수한 회사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H, J는 손님을 섭외하는 역할을, L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N, O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법인 양 수시 명의를 빌려 주는 역할을, P는 주식회사 Q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 임 차인) 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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