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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단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J실장), K(일명 K과장), L, M, N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으로 활동하였다.

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을 피고인 명의로 양수하여 D에게 빌려주는 역할 및 허위의 임차인을 가장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D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양수한 회사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H, J, K는 위 손님 및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L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 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M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 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N는 법인 운영자로 위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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