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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5 2014고단1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 S, T,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로, 위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손님을 섭외하는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역할을, F은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대출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H, J, L, N, P, R은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 U,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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