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인 C(일명 D부장), E(일명 F실장), G(일명 H실장), I(일명 J과장), K(일명 L이사), M, N, O, P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위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Q(2014. 4. 13. 사망)은 본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C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 G, I는 손님 및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M, N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O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P는 주식회사 R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