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3. 14. 05:3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내에서,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D(남, 26세)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F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못생겼다면서 장난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아 그만해”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는 일어서는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불상의 사람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있을 때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2. 19. 04:0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주점’에서 피해자 I(남, 23세)으로부터 종전에 피해자 등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은 것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 I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손을 위로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너 저번에 카드도박을 할 때 당구장 사장하고 짜고 했냐,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다 이야기해라”고 말하고, 피해자 I이 사기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이 씹할 놈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면서"이 씹할 놈아, 내가 하루 시간 줄 테니까, 니가 당구장 사장과 같이 나한테 딴 23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이 씹할 놈아,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와 당구장 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