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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5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01.31. 01:10분경 부산 북구 C 소재 D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고 있던 중 E, 피해자 F(5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 놈아 너거가 뭔데 쳐다보고 지랄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만 하고 집에 가소"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내보고 가라말라 하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우는 것을 본 주점 업주인 G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처벌의사를 확인 후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자 화가 나 경장 I에게 “야이 씨발 경찰새끼야. 왜 나만 잡아 가냐 일처리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장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H지구대 순찰차 2호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운전 중인 경장 I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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