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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1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9:00경 대구 D아파트 407동 503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에게 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네가 나랑 맞 먹으려고 하냐. 미쳤나. 제 정신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씹할

놈. 똑바로 해라.

내가 누군지 모르나.

사람 봐가면서 까불어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중순 19: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중고휴대폰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너희들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

”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I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I가 휘청거리며 넘어지려고 하자 “이 씹할 놈이 피해. 죽고 싶나.

똑바로 서라.

"라고 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왼쪽 눈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해

3. 16. 16: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785만 원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일마가 돌았나. 내가 너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무조건 985만 원을 내놔라. 너 마음대로 돈 계산을 하냐. 미친 새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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