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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7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7』 피고인은 2014. 1. 12.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23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춤을 추다가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나이트 입구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769』 피고인과 F는 2014. 2. 9. 02:30경 구미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위 장소에서 싸우는 시늉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 I(21세)과 피해자 J(20세)를 보고 피고인이 "깝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I이 “장난치는 것이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 J이 이를 말리자 재차 우산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옆에 있던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과 F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이 이를 뒤따라가 부근에 있는 K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I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F는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J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J을 일으켜 세운 뒤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농협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입술, 가슴 부위의 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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