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5.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인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6. 18. 22: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취하여 홀로 있는 취객을 물색한 후 C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취객의 지갑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6. 19. 01:5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약국 근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약국 앞 계단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C는 주변을 감시하면서 피고인을 가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싸이언 핸드폰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주위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C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쳐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출구까지 옮겨놓은 후, C는 주변을 감시하면서 피고인을 가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우체국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