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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51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5.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6.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3:25경 청량리역 방향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제735번 전동차가 성균관대역을 지날 즈음, 위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고 정장 상의로 피고인의 손을 가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15,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캠브리지 반지갑 1개를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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