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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6.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토계동에 있는 빛가람대교입구 교차로를 영산대교 쪽에서 빛가람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을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나주대교 쪽에서 영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5,909,836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사본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9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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