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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부친인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현대제철 후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림공구상가 방향에서 현대제철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을 유턴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허용된 유턴지점을 이용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에 안전을 확인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1,742,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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