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에 있는 성산사거리 교차로를 수북면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SM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I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0,369,68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옵티마, SM7, 렉스턴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각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도주차량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