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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15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D”를 “I”로,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4,900주, 소외 회사의 실운영자인 C는 1,940주”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1,940주, 소외 회사의 실운영자인 G은 4,900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최대주주인 소외 회사의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분양 후 이익금으로 원금의 5~10배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4. 1. 16.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회사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분양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분양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4. 1. 16. 소외 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위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분양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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