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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백병기)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한광훈 외 1인)

2014.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개간, 간척 및 매립사업, 국내ㆍ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신도시필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기획 및 컨설팅,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10.경 소외 회사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소외 회사가 대여원금인 30억 원에 배당금 30억 원을 더한 60억 원을 4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같은 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소비대차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 말미에는 ‘위 확인자, 상호 : 피고, 주소 : (주소 생략) 주1) , 대표이사’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소외 1은 위 대표이사 기재 옆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 중 원금 30억 원에 관하여 대위변제약정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법인명칭과 대표이사라는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확인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개인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변제대위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대외적 거래행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대위변제약정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장욱 박혜란

주1) 피고는 2011년 12월경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위 주소지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본점 주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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