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서초구 D 빌딩 2 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전무이사, F는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였다.
나. C와 F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와 F는 공모하여 2017. 11. 3.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F는 피해자 A( 이 사건의 원고 임 )에게 “3 만 달러를 투자 하면 중국 위해에 있는 E 외환 딜러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운용하여 1년 간 매달 투자 이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1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C는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 내가 중국 출장 중이다.
F 상무에게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면 투자 이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와 F는 중국 위해에서 외환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C와 F 및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와 F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 8호 증, 을 제 21, 2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인 이 사건 청구금액 (25,633,500 원) 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C가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피고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