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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7 2020고정5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와 피해자 B의 남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이 있는 건물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공동소유의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6. 11:30경 하남시 D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공동소유의 담벼락에 피해자가 양면에 ‘C’라고 쓴 간판을 설치하여 피해자에게 위 간판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철거를 하지 않아 화가 나 피고인 거주 방향에 쓰인 간판 글씨를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로 약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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