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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63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7:3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린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스프레이 용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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