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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498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이 청주시 청원구 M 빌라 401호, 4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를 피해자 L 농협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과 이 사건 빌라가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A 등에게 소개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와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사기의 공모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L 농협으로부터 쌀을 교부 받은 후 이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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