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I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B에 대한 특혜 분양에 따른 차액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미분양에 대한 우려와 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B에게 AW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402호를 1억 5,000만 원에 분양하였는데 이는 적정한 시세로 분양한 것이므로 할인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할인 분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B에게 이를 할인 분양하거나 뇌물로 공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현금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부의 금 명목의 200만 원의 수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② 피고인 B이 분양 받은 이 사건 빌라 402호는 1억 5,000만 원이 실제 거래가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분양대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직무 관련성 및 대가 성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벌금 1억 1,600만 원, 추징 5,800만 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수뢰 후부정 처 사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C은 실시설계업체인 BE과 특허 공법 선정을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으로 이를 지시하여 설계 결과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설사 부정한 처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2011. 9. 경부터 2013. 5. 경까지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