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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노364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범행을 제안하고, 청 테이프를 구입하여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청 테이프로 결박하거나 납치하여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리라고 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트렁크에 태우고 목을 조른 후 신용카드와 현금을 강취한 행위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을 중하게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강도 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강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도중 범의를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실제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또 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잠시 맡아 두었다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 B가 그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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