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A, B, C : 피고인들 3명은 주식회사 I을 동업으로 운영한 자들이고, 최초 가계약을 A 명의로 체결하긴 하였으나 그 실질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동업자인 B,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D : 채권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경우 차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도장만 날인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C :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 시한 위 사정들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의 지휘 ㆍ 감독 아래 빌라 등 건축 현장의 현장관리를 하면서 생활비 명목의 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간혹 지급 받던
J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이 추진하던 빌라 신축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