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3. 울산 울주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대 4,937㎡에 지상 1층, 건축면적 1,414㎡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의제 및 농지전용허가의제가 포함된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2015. 3. 1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의 입구로, 기존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하여 농촌마을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수질오염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과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 등이 우려된다.
폐차장 건축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신청지에 폐차장을 건축하는 데 관계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이미 공장 등이 영업 중이어서 피고가 유독 이 사건 신청만 불허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민가가 없고,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충분히 갖출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