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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2 2016누2044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3. 울산 울주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대 4,937㎡에 지상 1층, 건축면적 1,414㎡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의제 및 농지전용허가의제가 포함된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2015. 3. 1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의 입구로, 기존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하여 농촌마을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수질오염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과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 등이 우려된다.

폐차장 건축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신청지에 폐차장을 건축하는 데 관계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이미 공장 등이 영업 중이어서 피고가 유독 이 사건 신청만 불허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민가가 없고,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충분히 갖출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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