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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2.05 2015가합100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3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0.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제천시 C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D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2015. 5. 30.까지 위 폐차장 부지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제천시 E 임야 9,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폐차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여 2014. 9.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F 건축사사무소’ 실장이자 친구인 G에게 폐차장 건물의 설계를 설계비용 19,600,000원에 의뢰하였다.

다. 당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건물을 신축한다는 취지의 건축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G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폐차장, 자동차부품 판매시설, 자동차 정비학원 등을 겸한 자동차 관련 복합시설의 설계를 의뢰하였고, G은 연면적 1,292㎡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설계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 건설비용 등이 증가하여 건물신축 계획이 난항을 겪고 설계비용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G은 피고에게 건축변경허가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자금과 시공능력을 갖춘 원고의 대표이사 H을 소개하였다.

마. 피고는 G의 권유에 따라 H과 건물신축 문제를 논의한 후 2015. 3. 13.경 H을 통하여 G에게 설계비용 중 일부인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은 2015. 3. 18.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H에게 설계도면을 교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5. 4. 중순경 진양철강 주식회사로부터 H-BEAM 등 자재를 132,000,000원에 구입하여 2015. 4. 17.경 골조업체 I의 대표 J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골조제작을 의뢰하였다.

J는 납기가 급하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5. 초순경까지 제천시 K 소재 I 공장과 충북 음성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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