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369』
1. 피고인은 2018. 1. 13. 21: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4. 06:57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9. 23:5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75』 피고인은 2018. 1. 1. 21:00 경 충남 금산군 L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M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43』 피고인은 2018. 1. 7. 00:50 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