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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2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21. 02:4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맥주 3 병, 과일, 음료, 양주 1 병 등 총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04:00 경 구리시 F, 2 층에 있는 ‘G ’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딤플 양주 1 병,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 등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32 세 )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26』

1. 사기

가. 2018. 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01:20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2. 1. 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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