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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4 2014고단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F,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의 비밀클럽인 ‘G’, ‘H’, ‘I’,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K’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L’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같은 사이트의 운영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경 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M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G’ 애니메이션성인(22) 카테고리에 등장 캐릭터들이 단체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 제목 ‘N’인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정액제 클럽 회원들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H’, ‘I’, ‘G’, ‘J’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배포하고, 일반 음란물 동영상 파일 73,967개를 1,842,918회에 걸쳐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 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O건물 P호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K’에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 ‘Q’를 업로드하여 클럽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경까지 위 ‘K’에 943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885,2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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