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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고정13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과점 제빵기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filenori.com) 사이트에 아이디 및 닉네임 'B'로 가입하여 2015. 4.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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