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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정15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2.경 인천시 서구 B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하이디스크(www.hidisk.com)의 아이디 ‘C(닉네임 : D)’를 이용하여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노)순진한 조카 능욕’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시하여 2013. 5. 15.까지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아이디 가입자), 회신(아이디 가입자 연락처), 음란물 채증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배포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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