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정15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2.경 인천시 서구 B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하이디스크(www.hidisk.com)의 아이디 ‘C(닉네임 : D)’를 이용하여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노)순진한 조카 능욕’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시하여 2013. 5. 15.까지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아이디 가입자), 회신(아이디 가입자 연락처), 음란물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배포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