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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44540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57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4.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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