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4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2015. 11. 20.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