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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단218197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947,520원 및 그 중 8,571,428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어 연 15%로 인하됨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인정하기 어렵고, 약정지연배상금 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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