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단218197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947,520원 및 그 중 8,571,428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어 연 15%로 인하됨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인정하기 어렵고, 약정지연배상금 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