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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5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들이 일하는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 내가 선물에 투자해서 절대 원금 손실이 없도록 하고, 돈이 필요하면 바로 빼주겠다.

수익은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데 너무 많은 수익을 바라지는 마라. ”라고 말하여 마치 선물 투자를 저 수익이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매우 안전한 투자상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선물 투자는 고수익, 고위험의 투자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은 원금 손실이 없이 위와 같은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21. 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 대 투증권 주식계좌( 계좌번호 D)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지불 각서 사본, 선물거래 내역 사본, 선물거래 내역서, 종합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투자 성향분석결과 서 사본, 상품계좌 개설 확인서 사본,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사본, 일반 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사본, 녹취록, 수사보고( 수 수료 및 약정 세부 내역 서 및 하나 대 투증권 F 지점 직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하나 대 투증권 주식계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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