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4 2014가단4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주식거래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피고를 해외선물거래 전문가로 소개받아,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는 행정청으로부터 주식거래업무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한 ‘D’라는 업체(이하 ‘D'라고만 한다)가 개설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는 위 회사가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해외선물거래를 하며, 매월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0.부터 2013. 11. 25.까지 D가 개설한 계좌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원고는 위 투자금 중 200만 원은 원고가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자금으로 해외선물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및 2013. 9. 해외선물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였으나, 2010. 10.경부터 피고가 투자한 크루드오일상품(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에 대한 선물거래 상품, 이하 ‘크루드오일상품’이라 한다)의 가격이 폭락하여 손실을 보았다.

【인정근거】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서 파생상품 중 유로상품에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 10. 10. 크루드오일상품에 투자하여 13,156,500원의 손실이, 2013. 11. 1.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여 14,229,085원의 손실이, 2013. 11. 12.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여 22,533,44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당시 해외선물거래에 관하여 D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40%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