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해산물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꽃게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해산물 사업에 투자를 하면 1 달 내에 투자금의 2~3 배를 주겠다, 꽃게 수입비용으로 350만 원을 투자 하면 1 달 내에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해산물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꽃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해산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영수증, 각 차용증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제공 결과), 고개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