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상병은 대부분 피고 자신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데, 원고는 이미 피고의 치료비 7,439,8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채무인 1,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분담 공평의 취지상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E 연령(사고 당시) : 52세 9개월 25일 기대여명 : 28.3년 나)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전후로 2011년에 총 19,898,980원, 2012년에 총 29,482,417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위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인 2,057,558원{= (19,898,980원 29,482,417원) ÷ 24개월 을 피고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세관청에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