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 2012. 12. 14. 09:00경 C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사사거리쪽에서 옥계동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F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B와 사이에 원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손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위자료 25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일실수입 6,652,218원, 치료비 4,917,8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7,143,96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으로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판단 (1) 일실수입 피고는 G생 여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60세 3개월 남짓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60세에 도달하여 가동연한이 도과하였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5년경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 천식, 기타 관절의 일차성 관절증 등으로 이 사건 사고시까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60세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