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3286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42,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15:00경 미진교통 주식회사 소속의 B가 운전하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 부근에서 지나던 중 피고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가 좌슬부 전십자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택시 뒷좌석에서 탑승하여 안전밸트를 매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밸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익 1) 인적사항 : D생 여자(사고 당시 35세 10개월 남짓) 2) 가동연한 : 만 60세에 이르는 2038. 11. 24.까지 3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