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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1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2:45경부터 22:53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D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E(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와 낭심을 노출시키고,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부근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연음란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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