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20』 피고인은 2018. 12. 6. 14:20경 서울 B에 있는 C도서관 현관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 부위를 쓰다듬고, “너희들이랑 친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293』 피고인은 2019. 8. 5. 23: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G 주차장으로 가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와 엉덩이를 내보인 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CCTV영상CD 『2019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