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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4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4. 7. 30. 14: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공장 안에서, 피해자 B(21세)이 피고인 A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랩이 감겨 있는 롤을 던져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맞추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쇠막대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제1항 기재 F 공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B의 성기와 낭심을 잡아당기고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위 F 공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G(26세)의 성기와 낭심을 잡아당기고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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