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발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남자 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8세)이 알몸 상태로 탈의실 안의 대형 사각형 의자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라커룸 앞에 놓인 긴 의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는 ‘탈의실 안의 대형 사각형 의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변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앉아 고장 난 라커 문을 열어 줄 직원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내장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전화통화 녹음파일 내장CD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