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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9 2019고단16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53경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 및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크로스 가방으로 가린 채, 미리 구멍을 뚫어 둔 체육복 상의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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