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 18. 16:5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D(여, 69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팬티를 반쯤 내린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듯이 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8. 17: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승객용 대기석에 앉아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9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장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 15:3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승강장에서, 승객용 대기석에 앉아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H(여, 46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장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1급의 장애인인 것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