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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00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 18. 16:5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D(여, 69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팬티를 반쯤 내린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듯이 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8. 17: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승객용 대기석에 앉아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9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장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 15:3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승강장에서, 승객용 대기석에 앉아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H(여, 46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장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1급의 장애인인 것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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