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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2가단3517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06,185원 및 이에 대한 2013. 1. 8.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2015.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및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2007. 8. 20. 경기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기관광사랑카드의 온라인 시스템이나 가맹점 등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할인, 마일리지 적립, 바우처 및 쿠폰 사용 등이 가능한 경기관광사랑카드를 출시하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5. 모집된 회원이 경기관광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한 금액을 결제일에 연체 없이 정상 결제한 경우 모집회원의 총 결제금액(현금서비스, 연체금액 제외)의 0.1%를 경기사랑기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분기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기관광사랑카드 지원 서비스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경기관광사랑카드는 2007. 11.경부터 ‘땡큐카드’ 또는 ‘신한CTL 땡큐카드’라는 명칭으로 발급되었는데, 피고는 2010년도 4/4분기까지만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경기사랑기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도 1/4분기부터는 경기사랑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2012. 8.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기사랑기금은 2011년도 1/4분기 12,244,423원, 2011년도 2/4분기 11,398,036원, 2011년도 3/4분기 10,513,677원, 2011년도 4/4분기 9,849,479원, 2012년도 1/4분기 9,038,176원, 2012년도 2/4분기 8,439,701원, 2012년도 7월 및 8월 5,322,693원 등 합계 66,806,1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1년도 1/4분기부터 2012. 8.까지의 경기사랑기금 합계 66,806,185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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