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H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는 연구기관인 연구소이고, 피고인은 H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원 I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시작 전에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의 319~320쪽, 323~325쪽, 329~332쪽, 335~338쪽, 344~347쪽, 352쪽, 358~360쪽, 363~365쪽의 내용을 복제하여 작성하였고, 2012년도 4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2012년도 2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복제하여 작성하였으며, J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시작 전에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의 567쪽, 610쪽, 617~618쪽, 624쪽, 861~868쪽의 내용을 복제하여 작성하였고, 위 J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2011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88~114쪽의 내용을 복제하여 작성하였으며, K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 2, 4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2011년도 2, 4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43~46쪽을 복제하여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공사 사진
1. 증1 착공계, 증2 공정계, 증3 토석운반 집계표, 증4 공사장 사진
1. 위반확인서
1. J 환경영향평가서, J 사후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2012. 12. 작성), J 사후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2011. 12. 작성), 각 시험성적서, K 사후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2011. 12. 작성), K 사후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2012. 12. 작성), I 환경영향평가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