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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7225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2. 9.부터 2015. 2. 13.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조사 대상기간: 2014. 4.부터 2014. 12.까지)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17. 5. 2. ‘원고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합계 180,441,1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89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 원고는 ① 아래 표 기재 간호인력이 같은 표 기재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같은 표 기재 업무를 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2014년도 2/4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이하 ‘간호등급’)을 8등급에서 1등급으로, 2014년도 3/4분기 간호등급을 7등급에서 1등급으로, 2014년도 4/4분기 간호등급을 6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게 부여받는 한편, 이 사건 병원의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율이 2014년도 3/4분기 28.27:1, 2014년도 4/4분기 25.25:1에서 각 18:1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4년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② 사회복지사 D가 2014. 2. 13.부터 2015. 2. 13.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14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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