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2. 9.부터 2015. 2. 13.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조사 대상기간: 2014. 4.부터 2014. 12.까지)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17. 5. 2. ‘원고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합계 180,441,1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89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 원고는 ① 아래 표 기재 간호인력이 같은 표 기재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같은 표 기재 업무를 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2014년도 2/4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이하 ‘간호등급’)을 8등급에서 1등급으로, 2014년도 3/4분기 간호등급을 7등급에서 1등급으로, 2014년도 4/4분기 간호등급을 6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게 부여받는 한편, 이 사건 병원의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율이 2014년도 3/4분기 28.27:1, 2014년도 4/4분기 25.25:1에서 각 18:1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4년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② 사회복지사 D가 2014. 2. 13.부터 2015. 2. 13.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14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