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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10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2. 4.부터 2012. 10.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2011년도 추석상여금 179,200원, 2012년도 1,2,3분기 상여금 각 6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 10.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E에게 2011년도 추석상여금 179,2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1. 9. 9.에, 2012년도 1 내지 4분기 상여금 각 104,16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매분기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C 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2011. 8. 15. 체결된 임금협정 협정서에 따르면, 위 회사는 월 14일 근무를 만근 근무로 정하였고, 상여금에 대하여는 “1년 만근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14일 만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D, E은 2011. 2. 20.부터 7.말까지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근로자들은 ‘1년 만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와 달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한 쟁의기간인 경우 그 기간을 결근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휴 및 연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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