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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6472
무급휴직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7. 1.자로 원고들에게 한 각 무급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복합비료, 원예비료, 완효성비료, 질산 등 비료 및 질산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회사의 경영상황 피고회사는 비료의 주성분인 인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광석을 수입하여 울산비료공장 내 인산공장에서 인산을 생산해 오다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아 인산공장 가동중지 결정을 하고, 2013. 3. 8.과 2013. 3. 12. 2회에 걸쳐 현장 직원들을 상대로 인산공장 가동중지(비료사업합리화) 배경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F노동조합과 10회 2013. 3. 7. ~ 같은 해

6. 26.)에 걸쳐 노사특별회의를 하였으며, 5회(2013. 5. 28. ~ 같은 해

6. 19.)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하여 2013. 6. 27. 인산공장 가동중지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1. 9. 평가한 2011년도 근무평가와 2012. 9. 평가한 2012년도 근무평가를 근거로 종합평가(2011년도 40%, 2012년도 60%)하여 2013. 6. 28. 잉여인력 22명에 대한 전출, 무급휴직 대상자 명단을 공고하였고, 위 22명 중 3명은 G로 전출, 8명은 2013. 7. 한달간 무급휴직 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무급휴직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 회사의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제23조(퇴직) 제4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제25조(휴직) 제7호 회사가 특별히 휴직의 사유를 인정한 때 제26조(휴직기간) 제5호 전조 7호는 회사가 따로 정한다. 제54조(신분보장 조합원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협약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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